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포항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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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포항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란 포항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포항시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승계) ①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는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발명의 신고) 시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특허출원) ① 제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발명자의 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가승계를 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지 않고는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요청)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특허출원이 등록되었을 때에는 시의 특허권 승계여부에 관하여 제23조에 따른 포항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 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특허권은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특허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