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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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7.11.9.>
제3조(위치) 옥포대첩기념공원(이하 "기념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거제시 팔랑포2길 87(옥포동) 일원으로 한다.<개정 2017.11.9.>
제4조(관람시간) 기념공원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4조의2(개관 및 휴관) ① 기념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개정 2017.11.9.> 1. 1월 1일 <신설 2017.11.9.>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3. 설날 및 추석 당일<개정 2017.11.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개정 2017.11.9.> [본조신설 2015.3.31] ② 제1항 각 호의 휴관일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리 및 운영) 시장은 기념공원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제6조(관리자의 의무) 관리자는 기념공원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념탑과 각종 시설물 관리 보수 2. 조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념공원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삭제 2017.11.9.>
제8조 <삭제 2017.11.9.>
제9조 <삭제 2017.11.9.>
제10조 <삭제 2017.11.9.>
제11조 <삭제 201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