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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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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 2010. 7.16, 2016.12.30.>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납입의 시기와 방법 및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06.07>

제6조 등기

제6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 7.16> ②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제78조제3항에 따른 이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04.15, 2010. 7.16, 2016.12.30.>

제8조 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9.06.07, 2010. 7.16, 2016.12.30.>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제8조의2(임원추천위원회 설치)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개정 2010. 7.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7.16, 2016.12.30.>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을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 7.16>

제8조의3

제8조의3< 삭제 2010. 7.16>

제8조의4 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8조의4(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본조 신설 2016.12.30.]

제9조 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구의 국장 및 세무·회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0. 7.16>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0. 7.16, 2016.12.30.> 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7.16, 2016.12.30.> ④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04.15, 2010.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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