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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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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김포시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신고의 조사기간

제5조(공익신고의 조사기간)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하여 시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4. 제15조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5. 제16조에 따른 환경조성사업 추진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표창 및 포상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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