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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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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엔아동권리협약」및「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산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제4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기준

제6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 받아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6. 장애아동은 인격을 존중받고 자립하여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제7조 아동 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제7조(아동 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8조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제8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의 구축 2. 아동 보호구역의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의 구축

제9조 아동 건강 증진

제9조(아동 건강 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 참여보장

제10조(아동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권리 실태조사

제11조(아동권리 실태조사) 시장은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제12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폐지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실시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1. 서산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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