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및 공직윤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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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및 공직윤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10>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이 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도 스스로 확인·점검하고 시정함으로써 비리 예방 및 행정 능률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비리 예방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따라 도가 자율적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교육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 프로그램을 말하며, 이 중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하고,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하여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 개별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 4. “자기진단(Self-Check)제도”란 비리 및 착오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담당자, 관리자가 자기진단 항목을 사전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란 소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3. 제도 운영 자체평가 및 개선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제도의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내부통제 운영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여 총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제도 운영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 결정 3. 그 밖에 제도의 발전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 실무위원회, 자기진단 실무위원회,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를 두며, 구성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청백-e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2. 자기진단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 부서의 장 또는 팀장 등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성과관리, 법무, 교육 부서의 장 또는 팀장 등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내부통제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전담인력 배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시스템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내부통제를 위해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 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 통계분석 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8조(업무지정) ①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를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모니터링 자료의 수정·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관리 전반 다. 시스템의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처리를 위한 수수료 관리 라.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마. 시스템 운영결과 자체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실무위원회 보고 2. 실무부서 가.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자료 관리 나.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3. 지원부서 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등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 운영‧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실무책임자 가.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나. 예방행정 프로그램 추출자료 조치사항 검토 및 확인 다. 인사이동 시 예방행정 프로그램 추출 자료 인계인수 5. 관리자 가.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제9조(시스템의 유지관리)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도지사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제11조(자료의 관리) ①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청백-e시스템 전산자료를 신속‧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기진단) ① 도지사는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자기진단제도를 운영 하여야 한다. ②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관리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