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재배농민의 경영안정을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서산시 · 공포일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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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재배농민의 경영안정을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저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2. “계약재배”란 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과 재배농민 간 파종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폐기처분”이란 상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파쇄함을 말한다. 4. “임의처분”이란 재배상품에 대한 시장출하 등 폐기 이외의 농가처분을 말한다. 5. “추진단계별”이란 계약, 파종, 폐기처분의 단계를 말한다. 6. “도매시장가격”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가격을 말한다. 7. “출하성수기”란 농작물의 생육이 완료되어 출하가 시작되는 단계를 말한다. <신설 2009.7.1>
제3조(적용대상) 무, 배추, 양파, 대파, 쪽파, 양배추, 감자, 알타리무, 고구마, 당근으로 한다.<개정 2009.7.1, 2010.11.12., 2017. 11. 10.>
제4조(지원신청) 계약재배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대상 농가) 1품목당 99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단, 시설재배품목은 330제곱미터 이상 재배농가)<개정 2017. 11. 10.>
제6조(계약) 적용품목의 최저생산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과 계약을 한 후 파종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농가의 보전 예외) 계약을 한 농가라도 폐기치 아니하고 임의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량에 대하여는 최저생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최저생산비 결정)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로해마다 서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단, 당해년도 결정가격 적용이 어려울 경우는 전년도 결정가격을 적용한다.) <개정 2009.7.1., 2017. 11. 10.>
제9조(비용고시) 시장은 결정된 최저생산비를 해마다 공보에 고시하고 행복한 서산소식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기준) 최저생산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것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수매 폐기하기로 결정한 농산물로 제3조에 해당하는 품목일 것[전문개정 2009.7.1] <개정 2013.12.10>
제11조(최저생산비 지급) 최저생산비는 폐기처분 후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7. 11. 10.>
제12조(폐기방법) 계약재배 농가가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자기부담으로 폐기하되, 출하성수기 전에 반드시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