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따라 경기도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입교하는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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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따라 경기도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입교하는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학교의 운영 및 그 부대시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교육운영위원회) ① 학교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경기도소방학교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세부운영규정) 교육운영의 세부사항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소방학교세부운영규정(이하 "세부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5조(교육훈련계획) ① 학교장은 매 연도 교육개시 전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생을 선발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교수요목·기간·대상 및 인원 4.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훈련대상의 선발계획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7. 그밖의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도 소속 소방공무원 및 그 임용예정자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소방공무원 및 그 임용예정자 3. 재난관리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입교하는 사람 <개정 2012.6.1.> 4. 소방청장의 요청에 의한 교육훈련 대상자 <개정 2010.3.19., 2013.6.7., 2015.3.6.,2017.11.13.> 5. 소방시책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 <개정 2012.6.1.> 6. 그밖의 소방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 <개정 2012.6.1.>
제7조(교육방법) ① 학교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운영의 필요에 따라 과정별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사이버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입교등록) 교육생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입교등록을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간중에는 세부운영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퇴교) 학교장은 교육생이 세부운영규정에서 정하는 퇴교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업 및 휴강) ① 수업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원거리 귀가 교육생을 고려한 교육종료일의 수업시간 조정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에는 휴강한다. 다만,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관리) 교육생의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은 세부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2조(생활관 수용) 학교에 입교한 교육생은 생활관 수용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관의 수용능력과 교육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