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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재개발원 교육 운영 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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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0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과시간”이란 합숙교육 기간 중에는 1일 24시간을, 비합숙교육 기간 중에는 제2호의 학과시간을 말한다. 2. “학과시간”이란 일과시간 중 첫 교육시간의 시작부터 마지막 교육 시간(자율학습, 현장학습, 분임토의, 협동체력단련 시간 등을 포함한다)의 종료까지를 말한다. 3. “외박”이란 합숙교육 중 지정된 숙소 외에서 숙박하는 것을 말한다. 4. “외출”이란 합숙교육의 경우는 경기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벗어났다가 그 날 지정시간 안에 돌아오는 것을 말하며, 비합숙교육의 경우는 그 날 학과시간 중 교육에 불참하였다가 지정시간 안에 교육에 다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0.05.> 5. “결강”이란 교육시간에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 6. “결석”이란 그 날 학과시간 전부를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 7. “조퇴”란 그 날 학과시간에 참여하였다가 중도에 불참하여 마치지 않은 것을 말한다. 8. “지각”이란 지정된 학과시간에 늦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11.13.> 9. “강사”란 인재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강의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4조 교육훈련계획

제4조(교육훈련계획) ① 원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교육기관과 관계가 있으면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대상·인원·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 외에 교육생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을 갖출 수 있도록 정신교육, 심신단련훈련, 통일안보의식 고취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반영한 별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교육훈련 자료수집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담당자에게 관련 교육이나 학회 또는 연찬회의 참석을 위하여 일정 기간 출장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교육훈련 대상

제5조(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 공무원 2. 도내 공공기관의 임·직원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공무원 4. 그 밖에 경기도지사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10.05.>

제6조 국내·국외 교육 교류

제6조(국내·국외 교육 교류) ① 원장은 국내 또는 국외의 기관 등과 우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생을 위탁하거나 수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외국공무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과정장 등

제7조(과정장 등) ① 원장은 과정별 교육의 목표관리와 피교육자의 학습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과정장과 부과정장을 둘 수 있다. ② 과정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과개발과 교육프로그램 연구, 교육운영방안 수립, 교육운영비 산정과 교육비 부담조치 등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대상자 선발, 교재, 안내서, 사례연구집, 강사 섭외, 교육시설 점검 등 교육운영 준비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운영, 강사안내, 교육생 상담과 생활지도 등 교육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과정운영 결과에 관한 설문조사 및 교육생 건의사항 등 분석 ③ 부과정장은 과정장을 보좌하고 그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교육방법

제8조(교육방법) 교육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과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워크숍, 세미나, 패널토의, 분임토의 등), 사례연구와 발표, 과제연구와 보고서 작성, 실습실기, 현장견학 등으로 실시하되, 최적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진행

제9조(교육진행) ① 교육시간, 강사,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교육내용은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따른다. ② 교과목의 성격과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과정운영자나 교육생 외의 사람에게도 청강(聽講)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강사

제10조(강사) ① 원장은 강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과목의 관련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강사의 선정·자격·해임·수당 등에 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교육훈련의 위탁 및 수탁

제11조(교육훈련의 위탁 및 수탁) ① 원장은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교육을 수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기관이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제12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원장은 교재발간비, 강사수당 등 교육훈련경비를 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생 또는 소속 기관 등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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