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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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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산 및 공급

제2조(생산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58조에 따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른 생산지원을 받는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부터 생산 의뢰를 받은 민간 사업자 등이 생산ㆍ공급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유용미생물을 공급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용미생물공급신청서의 제출 2. 시장ㆍ군수의 추천 ③ 도지사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유용미생물 생산 현황, 유용미생물의 수요 및 필요성, 신청 농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급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공급가격

제3조(공급가격)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공급대장

제4조(공급대장)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대장을 갖추어 놓고 공급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판매금지

제5조(판매금지)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공급제한

제6조(공급제한) 도지사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5조를 위반한 경우 2. 공급받은 유용미생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 및 예산부족 등으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제7조 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가 조례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산신청 기한 내에 다음 연도 유용미생물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의 생산 비용, 시장 가격 및 판매 가격 등을 고려하여 민간 사업자의 지원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생산·공급 활성화

제8조(생산·공급 활성화) ①「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30조에 따른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 및 시ㆍ군 미생물 관련 업무 담당자와 미생물 관련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생물사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미생물사업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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