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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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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기본원칙,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대문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동대문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동대문구 구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민간부문의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의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라. “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마. “자활기업”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 2.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와 자조, 자립의 투명한 운영, 윤리성 준수 3.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사용과 배분 4.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5. 지역공동체의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상호 간의 협력과 상호부조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현황과 특성에 따른 정책 및 재정 조치 2. 사회적경제 현황과 특성에 따른 조세제도의 운영 및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재상의 지원 조치 3. 사회적경제금융 및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설치, 운영 및 관련 제도 정비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민간조직과의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과 협동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이용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 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적정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제6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관 상임위원 각1인을 둔다. ② 위원회는 민관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며 공동위원장은 구청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과 민간측을 대표하여 제3항 제2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추천된 민간대표를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3항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수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동대문구 관계 부서의 장 2.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표하거나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향응수수, 배임·횡령 등 부패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4.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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