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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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역의 근로자 복지 증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 또는 지부 조직 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노사관련 시 단위 기관·단체
제3조(지원범위) 춘천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 및 법률 상담사업 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교육, 연구사업 3.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4조(적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