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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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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 7.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재난취약계층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스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교체 3.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자재 교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장, 이장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자산 현황,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점검기관 및 수리업체 등에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및 수리ㆍ보수비용 등을 지급한다.

제6조 예산 확보

제6조(예산 확보) 군수는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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