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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홍성군 · 공포일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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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홍성군 물품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8.11.5, 2015.9.15) 1. 본 청 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개정 2004.12.30, 2008.11., 2017.11.15.) 나. 물품출납원 - 계약팀장 (개정 2004.12.30, 2008.11.5., 2017.11.15.) 다.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과장 (개정 2008.11.5, 2011.4.12., 2017.11.15.) 라. 분임물품출납원-각 담당관·과 주무담당 (개정 2008.11.5, 2011.4.12., 2017.11.15.) 2. 의 회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08.11.5., 2017.11.15.) 나. 물품출납원 - 의사담당 (개정 2008.11.5) 3. 직속기관·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개정 2008.11.5) 나. 물품출납원 - 주무담당(분야가 없는 사업소는 주무자) (개정2008.11.5) 다. 분임물품출납압원 - 각 분야담당(분야가 없는 사업소는 주무자) (개정 200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9.15)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9.15)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라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9.15)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라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9.15)

제7조 공차증

제7조(공차증) (삭제 89.2.28)

제8조 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담당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5.>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 대장에 따라 주관 담당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7.11.15.>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담당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1조 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 (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평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밖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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