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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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적·기념물 대상) 민주화운동 유적·기념물 선정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사실에 한정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5의거 발원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164-1] 2. 3·15의거 기념비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104-2] 3. 3·15의거 기념탑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84-331] 4. 무학초등학교 총격담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120-5] 5. 4·19혁명 진원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장군동)] 6. 김주열열사 흉상 [창원시 마산합포구 허당로 51 (산호동)] 7. 김용실, 김영준열사 추념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심온길 33 (완월동)] 8. 강융기열사 추도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학교단지로 53 (합성동)] 9. 김영호열사 추도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학교단지로 53-1 (합성동)] 10.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서항공원 내] 11. 부마민주항쟁 시원석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월영동)] 12. 6월민주항쟁 30주년 기념표석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257-1]
제3조(통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문가 회의를 거쳐 민주화운동 유적·기념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유자 또는 건립 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 등) ① 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적·기념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서식에 따른 유적·기념물 관리대장 작성·비치 2. 유적·기념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유적·기념물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 ② 유적·기념물 등을 철거할 때에는 건립 주체 또는 소유자의 동의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