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로구 · 공포일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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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문화다양성”이란「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다양성을 말한다. 2.“문화적 표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적 관용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구민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구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관내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책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구청장은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 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0조(권고 등) 구청장은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구청장은 매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