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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삼척시 · 공포일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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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7.>

제2조 분묘와 석물의 규격 등

제2조(분묘와 석물의 규격 등) ①「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분묘의 형태와 묘비 등 석물의 종류, 모형, 규격 등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고, 분묘와 분묘의 간격은 80센티미터로 한다.<개정2013.08.02, 2017.05.12., 2017.11.17.> ②사용자는 비석과 상석 및 둘레석, 향로석, 화병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13.08.02.> ③석질은 화강암 및 대리석 또는 오석으로 한다.

제3조 분묘의 정비관리

제3조(분묘의 정비관리) ①시장의 분묘관리 책임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벌초 및 사토를 포함한다. ②제2조에 규정한 것 이외의 추념물이나 안전, 공중위생,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묘지관리상에 문제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③사용자는 분묘의 환경정비를 위하여 1미터 이상 자라지 않는 꽃나무 등의 관목을 식목할 수 있다. 이 경우 식목은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 허가된 분묘 내에서만 가능하고 묘지관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4조 봉안함 규격 등

제4조(봉안함 규격 등) 목재 봉안함의 규격은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높이20센티미터로 하며 부부단의 경우도 같다. 또한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도자기 등의 봉안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2013.08.02.><후단신설2013.08.02.>

제5조 묘비 등의 표기사항

제5조(묘비 등의 표기사항) 묘비 및 봉안함 등의 표기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2013.08.02.>

제5조의2 공설유택동산의 규격 등

제5조의2(공설유택동산의 규격 등) ① 추모공원에 설치하는 자연장지(공설유택동산)는 최초 설치시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설치하되 활용수요 등을 감안하여 확대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② 공설유택동산에는 합동위령제 등을 올릴 수 있도록 가로 2미터, 세로 3미터 정도의 봉안탑을 설치ㆍ운영한다. ③ 봉안탑의 재질은 화강석으로 하되 주변지형 및 추모형태에 어울리는 형태의 모양을 선정 설치할 수 있다. ④ 공설유택동산에는 모여진 화장유골을 토사와 혼합하여 합동으로 매장하며, 매장된 유골은 장사와 관련하여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잘 보이도록 봉안탑에 명문화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⑤ 공설유택동산의 옹벽 등 주변시설은 매장 후 토사가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시공 및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2013.08.02.> ⑥ 자연장지는 1기당 단장은 1.5제곱미터(1.0미터×1.5미터)로 하고, 합장은 1.95제곱미터(1.3×1.5미터)로 한다. <신설 2017.05.12.>

제6조 사용허가 신청 등

제6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신청서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 따른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필증과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3.08.02., 2017.11.17.>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사시설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사시설사용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하며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은 신청인의 사용 기간연장 신청일을 기준 적용 감면한다.<개정2013.08.02.> ④제2항의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장사시설에 성묘 등을 할 경우 방문자 연명부에 서명하고 관리사무소의 안내에 따라야한다.<개정2013.08.02.>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묘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사산아, 개장유골, 무연고 행려 사망자 및 1종 감염병에 의한 사망자에 대해서는 매장묘지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개장유골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13.08.02.>

제8조 장사시설의 사용원칙

제8조(장사시설의 사용원칙) ①장사시설은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용허가 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13.08.02.> ②분묘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장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9조 변경신고

제9조(변경신고)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용자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사용료 외 비용

제10조(사용료 외 비용 ) ①다음 각 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장사시설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매장부대비용 : 재료비 등 2. 봉안부대비용 : 봉안용기 등<개정2013.08.02.> ② <삭제 2017.05.12.> ③제1항 및 제2항의 비용은 시장과 추모공원시설(식당ㆍ매점ㆍ석물)을 위탁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에 의해 체결한 금액으로 하며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수납하고 시장은 수탁자와 정산한다.<개정2013.08.02., 2017.11.17.> ④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추모공원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관리ㆍ감독권을 가진다.<신설2013.08.02., 2017.11.17.>

제11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1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3.08.02.> 1.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2. 그 밖에 시체를 처리할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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