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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물포구 · 공포일 2017-11-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인천광역시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특별회계 세입,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담당 과장(개정 2017.11.17) 3.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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