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배수설비공사(이하“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성주군 · 공포일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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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배수설비공사(이하“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제2조(지정신청) ①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하수도배수설비공사대행업(이하“대행업”이라 한다)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기간, 승인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신청마감 1월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기준) 대행업지정기준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면허를 소지하고 지정공고일 현재 성주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대행업자의 수) 대행업자의 수는 수도급수전 3,000전 내외를 기준으로 3개이내 업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 1. 군 상·하수도 대행업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군 상·하수도 대행업지정을 받은 자로서 연2회 이상 공사정지 또는 연3회 이상 재시공처분을 받고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지정기간) ①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지정기간 만료시 만료 3개월전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받아 재지정할 수 있다.
제7조(증서의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 지정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금) ①대행업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1천만원을 현금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증권거래소 유가증권 및 보증보험증서로서 대행업 지정기간 동안 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②보증금은 대행업의 지정소멸 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공사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①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고 불이행시 군수는 하자보증금으로서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하자보수비가 미달될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세징수 절차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0조(공사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받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목적으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따른 군수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의 정지·재시공명령 등) ①군수는 공사를 도급받은 대행업자가 공사 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공사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준공검사) ①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군수는 제1항의 검사를 필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준공검사원 제출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