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17-1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교통안전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시설개선(교통체계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혼잡지역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2.11.26> 2. 시의원 3.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 4. 상록ㆍ단원경찰서 교통 관련 담당과장 5. 안산소방서 관련 담당과장 6. 교통관련 학계인사 및 전문직업인 7.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2012.11.26> 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2.11.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2.11.26>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11.2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안건제출

제7조(안건제출) ①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들이 회의 참석 전에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각각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

제9조 위원의 의무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기관ㆍ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9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 교통안전대책반 설치ㆍ운영

제11조(교통안전대책반 설치ㆍ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당해 교통시설의 결함,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교통안전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교통안전법 제50조제1항의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시장이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책반의 반장은 교통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교통관련 부서의 담당 2. 도로관련 부서의 담당 3. 안산 상록ㆍ단원경찰서 교통관련 담당 4. 안산소방서 관련 담당 5.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2조 수당지급

제12조(수당지급)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또는 교통안전대책반원에 대하여는「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