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17-1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제2조(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제목개정 2017.11.20.>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지역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1.20.> ②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개정 2017.11.20.> ③ 일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녹지지역(자연,보전,생산)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2. 수의사 가축인공 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 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 도축장 · 도계장 및 부화장의 계류장에서 사육 하는 경우 4. 일반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견 5. 일부제한구역에서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농경용 및 농가 부업으로 사육하는 경우<개정 2017.11.20.> ⑤ 안산시장(이하

제3조

제3조 삭제 <2017.11.20.>

제4조 축사의 이전조치 등

제4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가축 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