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안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안산시 · 공포일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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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안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관련 법령” 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7.11.20.>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여성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2조제1호를 말한다. 4.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역을 말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 조성, 주택 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의 평가)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소속직원 등에 대해서는「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20.>
제8조(조성사업의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정책의 추진 기반 구축 2.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3.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① 시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부서 및 공공기관, 여성정책 및 공간정책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여성 시민 등 협의체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0조(담당부서의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예산분석) ① 시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