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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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조사사업” 이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2. “지적소관청” 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제3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 소속으로 안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3급 이상 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
제4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 소속으로 상록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단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구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시 위원회 위원장 및 구 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시 위원회의 간사는 시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구 위원회의 간사는 구청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각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에 의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지적재조사 사업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기능 및 구성 등) ① 구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상록구 경계결정위원회와 단원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