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7.11.20)
통영시 · 공포일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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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7.11.20)
제2조(사업의 범위) 통영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0)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7.11.20)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통영시의 행정구역 내로 한다. (개정 2017.11.20)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7.11.20) ② 관리자는 하수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
제5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20)
제6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11.20)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② 제2조의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7.11.20)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 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7.11.20)
제8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11.20)
제9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통영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는 통영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7.11.20)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05.8.10, 2017.11.20)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및 부담금 (개정 2017.11.20)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7.11.20)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7.11.20) ③ 제1항에 따라 출자금으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제11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1. 제9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7.11.20)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② 제1항에 따를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