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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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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7.11.20)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통영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0)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7.11.20)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통영시의 행정구역 내로 한다. (개정 2017.11.20)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7.11.20) ② 관리자는 하수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

제5조 관리자의 책임

제5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20)

제6조 기업관리규정

제6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11.20)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② 제2조의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7.11.20)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 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7.11.20)

제8조 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11.20)

제9조 일반회계 부담

제9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통영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는 통영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7.11.20)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05.8.10, 2017.11.20)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및 부담금 (개정 2017.11.20)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7.11.20)

제10조 출자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7.11.20) ③ 제1항에 따라 출자금으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1. 제9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7.11.20)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2조 지방채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② 제1항에 따를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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