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21., 2017.11.21.)
달서구 · 공포일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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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21., 2017.11.21.)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17.11.21) 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인력·장비의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4.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 등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
제5조(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점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1.) 1. 폐종이류 2. 폐고철류(비철포함) 3. 폐의류 4. 폐병류(유리 포함) 5. 폐플라스틱류(스티로폼 포함) 6. 1회용 비닐봉투류 7. 폐형광등, 필름류 포장재 8. 오디오, 휴대폰 (2005년 1월 1일 시행) 9.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
제7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 등의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21.)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신고자에게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21.)
제9조 삭제(2009.12.31.)
제10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9.21., 2009.12.31., 2017.11.21.) 1.「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삭제(2005. 9.21.)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1조(신고자)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개정 2017.11.21.)
제12조(신고방법)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 ③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