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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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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의 등록 및 영업시간의 제한 등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 유통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4. “대규모점포등”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5.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5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9. “전통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개정 2013.9.16.>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건전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9.16.>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 계획의 수립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의해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안산시 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산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산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제고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7.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8. 대규모점포 등의 신규 개설 예측과 유통산업의 변화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안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4. 대규모 점포 등의 신규 개설 예측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3.9.16.>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9.16.> 1. <삭제 2013.9.16.> 2. <삭제 2013.9.16.> 3. <삭제 2013.9.16.> 4. <삭제 2013.9.16.> 5. <삭제 2013.9.16.> 6. <삭제 2013.9.16.> 7. <삭제 2013.9.16.> 8. <삭제 2013.9.16.>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시장 나. 시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시 관할구역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나. 시 관할구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다. 시에서 활동하는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라. 시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

제9조 협의회의 업무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3.9.16.>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16.> 2.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16.> 3.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3.9.16.> 4. 제1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3.9.16.> 5.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 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16.> 6. <삭제 2013.9.16.> 7. <삭제 2013.9.16.> 8. <삭제 2013.9.16.> 9. <삭제 2013.9.16.>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23>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7.11.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시민ㆍ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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