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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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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법령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임원 등

제3조(임원 등)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기금 조성·관리사업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4. 지역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의2 장학생의 선발

제4조의2(장학생의 선발) <신설 2017.11.16.> ① 장학생은 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의3 중복지원의 방지

제4조의3(중복지원의 방지) <신설 2017.11.16.>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재산 등의 조성

제5조(재산 등의 조성)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군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영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재정출연금

제6조(재정출연금)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장학회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 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6조의2(사업계획서 제출 등) <신설 2017.11.16.>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계획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운용

제7조(기금의 운용) 장학회의 기금은 별도의 장학회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제8조 운영경비 등

제8조(운영경비 등)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 행정지원 등

제9조(행정지원 등) 군수는 장학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하는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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