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적극 지원하고, 권익 보호·지위 향상·모성 보호·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17-11-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적극 지원하고, 권익 보호·지위 향상·모성 보호·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 단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여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업인의 의무)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범위 및 체계)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여성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2.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장성군 의회가 추천한 군 의원 1명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