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이 소유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를 사용함에 있어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17-1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이 소유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를 사용함에 있어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군내에서 생산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을 말한다. 2. “농산물가공품”이란 제1호의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말한다. 3. “특산물”이란 군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생산하거나 또는 그 생산된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4. “농특산물”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말한다. 5. “공동브랜드”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특산물에 대하여 타지역산과 차별화 하기 위하여「상표법」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6. “위원회”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정심의회를 말한다.
제3조(공동브랜드) 농특산물 포장재에 사용할 디자인(상표)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공동브랜드 품목지정)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공동브랜드 신청자격)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및 개인 등으로 한다. 1. 해당생산품목이「농산물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품질을 인정받은 자 2. 농산물규격출하사업대상자 및 농특산물 품질인증업체 생산조직으로서 생산자조직 등급분류평가에서 최우수조직으로 선정된 자 3. 전통식품개발사업·특산단지조성사업·산지일반가공사업자로 지정된 자 4. 농업협동조합.농업법인.작목반 명의로 판매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및 개인
제6조(공동브랜드 사용신청) ① 상표사용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브랜드 사용신청서가 제출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류 및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필요 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용료는 면제이다.
제7조(공동브랜드 사용지정) ① 군수는 상표사용 지정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면서 자격요건에 적합하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될 때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연장)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품목의 종류와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지정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사용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기간 만료일 3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브랜드 사용자로 지정받은 자는 군 공동브랜드 매뉴얼에 의해 표시하여야 하며,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작도법에 의해 확대·축소할 수 있다.
제8조(브랜드 사용의 책임) ①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환,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브랜드의 사용중지)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브랜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브랜드 인쇄시 준수사항) ①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을 받은 자는 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② 상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공동브랜드 메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③ 포장재에는 반드시 실명과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사용 지정 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보완·시정 요구를 명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매년 1회 별지 제6호서식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 지정품목 출하 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브랜드 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3년간 상표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군수는 공동브랜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공동브랜드 사용정지) ① 군수는 상표사용자가 제8조를 위반하였거나 제11조제1항의 보완·시정요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상표 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상표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