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
인제군 · 공포일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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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5.2>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에게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5.2>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5.2>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시에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굴착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역개발행정시스템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방법에 따른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5.2>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② 법 제33조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원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5.2> 1.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펜션,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4. 재검
제6조(수질검사의 주기) ①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기간 마다 수질검사 전문 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음용수 :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 3년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 항목이 수질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음용수: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6년
제7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인제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5.2>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이 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