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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17-11-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광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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