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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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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입주단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입주단체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6조 운영협의회

제6조(운영협의회)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및 관리

제7조(운영 및 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③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① 보훈회관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로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만료 3개월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 운영

제10조(시설 운영)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이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이용

제11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동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ㆍ관리 하여야 하고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결과를 분기만료 익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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