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동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 · 공포일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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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동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가 스스로 동작구에서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운영, 홍보, 교육, 평가 등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실시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소속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고 자기 통제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한 공직비리 및 착오 예방 프로그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스템으로 구분한다. 가.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청백-e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나.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청백-e 개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4.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자치규칙 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 평가 및 환류ㆍ제도 개선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 “내부통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서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인사, 재정, 세무, 전산 업무 부서장 등 실무부서의 장이 된다. ④ 내부통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통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내부통제위원회 기능)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 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로 하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실무책임자 등으로 한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실무책임자 등으로 한다. 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예산, 인사, 회계, 세입 업무 부서 등 실무책임자 등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 소집,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통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 방안 마련, 홍보 및 교육 방안 제시
제8조(청백-e시스템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 분석 관리 3.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 관리
제9조(업무지정) ①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ㆍ 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 관리 다.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 관리 나.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 관리 라.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정보화부서 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실무담당자 가. 업무변경에 따른 시스템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나.
제10조(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구청장은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3.>
제12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