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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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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90세 이상의 노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1항의 본인 일부 부담금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90세이상 노인 중 청양군에 30년이상 주소를 두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아 관내 재가 및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다만, 2017년12월31일까지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한자에 한 한다.<개정 2017.11.15.>

제4조 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부담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에 한하여 전액을 지원하되, 비급여 항목은 제외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제3조에 따라 부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재가 및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은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4호의1호서식 및 제4호의2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청구한다.<개정 2014. 12. 18.> ② 군수는 재가 및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 부담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부담금은 수급자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부담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7조 수급자 관리

제7조(수급자 관리)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담금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부담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수급자가 부담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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