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및 지정기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성구 · 공포일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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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및 지정기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의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20일이 경과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최초의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7.11.24.]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4.>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영업을 중단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 장소와 담배판매 장소가 구분되도록 구획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4.> 1.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가.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써 입장료를 받는 시설 라. 지상 6층 이상으로써
제5조(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또는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ㆍ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 등)에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은「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소매점포의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의 전용면적 중 상품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매장면적은 건축물의 내벽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계산대의 뒷부분 면적포함), 진열장 등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 2. 공중전화,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의 건물기둥, 창고 등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