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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구리시 · 공포일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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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14> 1.“시공”이라 함은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써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함)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대행업자”라 함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대행업자 자격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며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사용자의 편의, 기타사정을 감안하여 별표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별표2의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개정 2015.12.14., 2017.11.24.> ② 제1항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2017.11.24.>

제6조 지정서 교부

제6조(지정서 교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7조 지정결격사유

제7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5.12.14>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8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4>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 3. 대행업자 명의와 종업원 변경시(자격증 소지자) 4.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기타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5. 기타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9조 시공요령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4>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한다. 3. 도급받은 급수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반드시 조례 제11조에 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반드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보수책임

제10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① 시장은 시공의 조잡 또는 하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의한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 책임

제12조(사용자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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