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제2조제4호 및 제19조에 따라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이천시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을 교육 하고 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며, 고품질 농산물 소비촉진을 확산하기 위한 이천시 농업생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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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제2조제4호 및 제19조에 따라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이천시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을 교육 하고 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며, 고품질 농산물 소비촉진을 확산하기 위한 이천시 농업생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천시 농업생명대학(이하“대학”이라 한다)은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3조(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수부장, 교학실장, 교학 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교학처장은 대학업무 담당과장으로, 교수부장은 기술보급 담당과장으로 교무담당은 대학업무 실무팀장, 교학담당자는 대학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제4조(학장 등) ①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고 교무를 총괄하며 소속 조직원을 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② 부학장은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교학처장은 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운영 등 대학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교수의 위촉 등) 대학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교수 2. 연구기관 관계자 3.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연구직 공무원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대학의 기본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농업생명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학장이 되고 부위원장 부학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주관부서 과장, 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⑧ 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⑨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제7조(교수 및 강사 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여한 교수(이천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와 외부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수당)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입학전형) ① 대학과정은 2개과 이상으로 하고 과정별 정원은 50명 내외로 한다. ②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을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교육) ① 대학의 정규반 과정은 1년 이내로 하며, 교과, 과제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편성·운영한다. ② 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등이 포함된 매년 해당 연도 대학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③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학장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심화 교육과정을 통한 정예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원과정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⑥ 교육과정의 변경 등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학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입학자격 등) ① 입학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학원서를 학장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입학생 선발)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학원서를 접수받은 학장은 제9조제1항의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서류와 면접 등을 거쳐 입학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학장이 정한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