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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무원 일ㆍ숙직수당 지급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17-11-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소속 공무원의 일·숙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군의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일직·숙직

제3조(일직·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을 「홍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한 당직(재택당직은 재외한다)의 구분에 의한다.

제4조 수당의 지급

제4조(수당의 지급) ① 일·숙직수당은 일·숙직당 6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0.1.26, 2017.11.27.> ② 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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