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7.>
정선군 · 공포일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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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도로”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양심자전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27.]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7.> ②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7.> ③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7.>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7.> ②군수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양심자전거의 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교통편의를 위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양심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민간단체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