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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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 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나.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음 각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폐업공고는 7일 이상, 취소·정지공고는 14일 이상 영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점포 등 2개소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와 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정취소와 폐업공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건물의 공고시기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과반수 이상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2. 신축된 상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