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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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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0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에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군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발전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7. 그 밖에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가 추진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거창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11.6)

제7조 상생발전 실태조사

제7조(상생발전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추진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삭제 2013.11.06

제8조(삭제 2013.11.06)

제9조 삭제 2013.11.06

제9조(삭제 2013.11.06)

제10조 삭제 2013.11.06

제10조(삭제 2013.11.06)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하는 전통상점가(타조례개정 2017.11.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3제5항에 따라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11.06)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항신설2015.9.23.)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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