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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수원시 · 공포일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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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성과시상금의 신청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연도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제4조 기여율의 배분

제4조(기여율의 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11.30)

제5조 공개 및 이의신청

제5조(공개 및 이의신청) (조제목개정 2017.11.30)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을 실무심사위원회와 수원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사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제6조 심사

제6조(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시상금 실무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심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③ 위원회에서는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 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 실적 등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⑤ 분야별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30)

제7조 심의

제7조(심의) 시장은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수원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심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조제목개정 2017.11.30) (개정 2017.11.30)

제8조 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실무심사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11.30) ②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6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30) ③ 실무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성과시상금 지급

제9조(성과시상금 지급) 제6조제4항에 따라 공개된 성과시상금은 공개일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제10조 중복지급 금지

제10조(중복지급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성과에 대하여 시 자체 내에서 성과금 등 특전을 받은 경우 (개정 2017.11.30) 2. 대·내외 기관 평가결과 부상으로 상금(포상금)을 받아 세입조치 없이 사용한 경우 (개정 2017.11.30) 3. 외부기관 평가(공모) 접수 시 참가비 및 홍보비 등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여 성과를 달성한 경우 (개정 2017.11.30) 4. 상사업비 교부로 시 자체 국·내외 연수 등 특전을 받은 경우 5. 계속사업과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 6. 〈삭제 2017.11.30〉

제11조 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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