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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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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제2조(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소속으로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선정의 적정성 및 지정에 관한 사항 2. 산림예방사업(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남녀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지역 주민 [전문개정 17.11.30.]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17.11.30.>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7.11.30.>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위촉 해제하고, 그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

제9조 <삭제 17.11.30.>

제10조

제10조 <삭제 17.11.30.>

제11조

제11조 <삭제 17.11.30.>

제12조

제12조 <삭제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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