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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함평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함평군 · 공포일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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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함평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의 개정

제1조(「함평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의 개정) 「함평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 「함평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

제2조(「함평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 「함평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 「함평군 공무 국외여행 규칙」의 개정

제3조(「함평군 공무 국외여행 규칙」의 개정) 「함평군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 「함평군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개정

제4조(「함평군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개정) 「함평군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1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제5조(「함평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제88조제1항, 제123조제3항, 제144조, 제153조제2항, 제161조 및 제163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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