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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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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합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와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30.]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합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6.10.21., 2017.11.30.> ②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하되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09.23., 2016.10.21., 2017.11.30.> 1. 삭제 <2017.11.30.> 2. 삭제 <2017.11.30.> 3. 삭제 <2017.11.30.> 4. 삭제 <2017.11.30.> 5. 삭제 <2017.11.30.> 6. 삭제 <2017.11.30.> ③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리담당주사로 한다.<신설 2016.10.21>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16.10.21><개정 2017.11.30.>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가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11.30.> ② 삭제<2017.11.30.> 1. 삭제<2017.11.30.> 2. 삭제<2017.11.30.>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2017.11.30>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영 제10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7.11.30.>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6항에 따른다.<개정 2016.10.21., 2017.11.30.>

제6조 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직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군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7조 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 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ㆍ관계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② 삭제 <2017.11.30.>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영 제106조의2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10.21]

제12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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