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1.>
산청군 · 공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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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4.4.11.> 4.“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4.11.> 5.“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4.11.> 6.“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4.4.11.>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유통산업 발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유통사업자는 관내 농·축산물 중 군수가 권장하는 품목에 한해 판매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방안 2. 소비자 편익의 증진 방안 3.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 도모 방안 4.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 방안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방안 6.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방안 7.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납품업자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방안 ③ 군수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의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와 지역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역경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4.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 납품업체, 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
제8조의2(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28.> [본조신설 2014.4.11.]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취소) ① 군수는 군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1.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7.12.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6.6.28.>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신설 2016.6.28.> 2. 시장정비사업, 개발사업, 상권변경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16.6.28.>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변경 및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6.6.28.> <개정 2016.6.28.>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