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목포시 · 공포일 2017-12-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가로수·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7.12.4.>

제3조

제3조 <삭제 2017.12.4.>

제4조

제4조 <삭제 2017.12.4.>

제5조

제5조 <삭제 2017.12.4.>

제6조

제6조 <삭제 2017.12.4.>

제7조 의견청취 등

제7조 (의견청취 등) ①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기관 · 단체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가지치기·옮겨심기

제9조 (가지치기·옮겨심기)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치기·옮겨심기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 관리시설물의 설치

제10조 (관리시설물의 설치) 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관리시설물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1조 (관리대장의 비치) ①시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 손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훼손가로수복구대장에 이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 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관리대장에 의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