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과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23.>
충주시 · 공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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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과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북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와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충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의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 표준화ㆍ정보화ㆍ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ㆍ전통상점가의 현황과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에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 시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3. 중소상인회, 슈퍼마켓 협동조합 등 대표 4.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소비자단체의 대표 5. 상공회의소 관계자 6.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7.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8. 유통업무담당과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 개정 2015. 8. 7> ⑤ 위촉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과 상호 우호 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 효율화,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와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2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사항 외에 상생발전 촉진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협의회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이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7. 12.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ㆍ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사유ㆍ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한 도서의 열람 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ㆍ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신설 2015. 8. 7>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