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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경관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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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7. 12. 1> 2. 삭제 <2017. 12. 1> 3.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란 체계적으로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건축, 개발 등의 행위 시 따라야 할 지침을 말한다. 4. “경관 체크리스트”란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점검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경관계획의 수립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충주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하 "도시계획 등"이라 한다)과 연계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10>

제5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0.>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 4. 경관계획,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디자인계획과의 부합 여부 5.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실천방안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계획 7.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8. 경관기본구상도(1/5,000) 9. 경관계획도(1/5,000) 10. 경관시뮬레이션 11. 현황사진 12.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련 행정기관 및 단체에게 제안 받은 경관계획에 대하여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 1. 지역·지구·구역 및 가로변 경관계획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7. 12. 1> 4.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가. 삭제 <2017. 12. 1> 나. 삭제 <2017. 12. 1> 5. 색채계획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6. 10> 7. 주요 조망점 조성 및 조망권 확보방안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6. 6. 10> 8. 중·장기적 경관시책의 추진체계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6. 6. 10>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16. 6. 10>

제7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0>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 이나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6. 10>

제8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 1. 하천, 호수, 강 등 수변경관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2. 주요 지형, 산림, 언덕 등 산지경관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3. 시가지 및 공공건축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4. 공공 공간의 생태공원, 자전거 도로 등 녹색사업 5. 삭제 <2017. 12. 1>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제8조의2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8조의 2(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개정 2014. 12. 26 〉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 6. 10>

제9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 1.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2. 사업비 관리 및 운영방안 3. 사업의 기대효과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 6. 10>

제1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영 제9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10> 1.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경관사업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나.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다. 경관사업 시행자 라. 해당지역 충주시의회 의원 마. 경관사업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협의체 구성시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4.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협의체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제11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6. 10>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6.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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