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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영등포구 · 공포일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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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직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5.11.26, 2017.12.07.>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운용관, 통합지출관, 지출원과 출납원<개정 2017.12.07.> 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람의 분임자<개정 2017.12.07.> ②제1항제1호 중 출납원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수입대체경비출납원 및 기금출납원을 말한다.<개정 2015.11.26, 2017.12.07.>

제3조 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7.12.07.>

제4조 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직인의 자체는 한글로 하고 가로로 새겨야 한다.<개정 2017.12.07.> ②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15.11.26>

제5조 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11.26>

제6조 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6> 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징수과장<개정 1999.09.06, 2007.07.26, 2015.12.24>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제7조 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 ①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6> ②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6, 2017.12.07.>

제8조 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6, 2017.12.07.>

제9조 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의 인감 변경, 마멸, 분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한 해당 관서폐지 등의 사유로 그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6, 2017.12.07.>

제10조 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이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을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26, 2017.12.07.>

제11조 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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